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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30만 원".. '돌봄수당' 주는 광역지자체 늘어난다
2023-08-03 13601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와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생후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이며,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 돌봄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돌봄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도 내년부터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아이 양육을 맡긴 부모에게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1년부터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 예산을 기존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지원 대상을 쌍둥이와 자녀가 3명인 가정에서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했습니다.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 넓혔습니다.


조부모가 받는 돌봄 수당은 8시간 이상인 경우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4시간 이상인 경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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