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중학생 아들을 혼자 두고 집을 나가 재혼한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이 부모로서 양육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중학생인 아들 B 군(14)과 단둘이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지난해 3월 집을 나가 재혼했습니다.
B 군은 같은해 8월까지 혼자 살면서 인근 교회나 학교 관계자의 도움으로 의식주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B 군이 사는 곳에는 쓰레기가 쌓여있었고, 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과 곰팡이, 벌레가 들끊었습니다.
강아지 분변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해 청소와 빨래를 해주었고 식사할 수 있게 돈을 주었다"면서 아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의 행복과 안전 보장을 명시한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부모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상 아동의 기준은 18세 미만입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이 수사 당시 신고자에게 고소 또는 신고를 취하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거주지를 방문해 청소를 하고 용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을 하고 기본적인 보호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아들의 나이가 아주 어리지 않고 모친이 적극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