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인도와 횡단보도 불법 주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달부터 지역별로 ‘이륜차 안전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이륜차에 의한 보행자 사고는 매년 2천여 건에 달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보행자와 부딪힌 사고는 2018년 1690건에서 2019년 2024건으로 크게 늘어난 뒤 2020년 1856건, 2021년 1984건, 지난해 1846건을 기록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 등으로 처벌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륜차 불법 개조나 고의적인 번호판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곧바로 형사 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이륜차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달대행업체 업주 등 관리·감독 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무인 단속 장비를 현재 3개소에서 28개소로 대폭 늘리고, 이륜차 단속이 가능한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도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