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강제 징용 '제3자 변제안' 추진을 위한 정부의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 전북에서도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고 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배상금 공탁 신청에 대해, 망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관계로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라고 권고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수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형식상 불수리됐을 뿐 법리로 인해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상속인들에 대해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