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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뺐지만”.. 주차장 입구 차량 막기 ‘대응책 없나’
2023-06-29 200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일주일 동안 차로 막았던 차주가 드디어 차를 뺐습니다.


그 사이 시민들의 애꿎은 피해가 지속되는데도, 강제적으로 차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주차장 차량 입구 막기 사태가 반복되면서 사유지라도 공공의 이익이 침해 당하면, 단속과 견인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주일만에 “차 빼”.. 경찰 연락받고도 ‘어깃장’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가 오늘(29일) 오전 0시쯤 차를 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어젯밤 9시~10시 사이에 차를 빼러 갔으나,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진을 쳐 못 빼다가 12시가 조금 넘어 전조등을 끈 채 차를 이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출석 날짜를 조율해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경위 등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오늘까지 일주일이 넘도록, 자신이 임차인으로 있는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둬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하자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어깃장으로 애꿎은 입주 상인들과 방문객들이 피해를 봐야 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노래방과 식당 등 점포 20여 곳이 들어서 있습니다. A 씨가 주차장 입구를 막는 바람에 차량 6대가 지하 주차장에 갇혀 오도 가도 못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무개념 주차방지법’ 법제화도 무산


A 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견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7일 A 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판단과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도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2018년 인천 송도에서는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았던 50대 여성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해 대구에서도 주차 시비로 입구를 약 1시간 동안 막은 40대 남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주차장 출구 5m 이내와 일부 구역을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무개념 주차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법제화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댓글 반응 중 하나. “공익에 위배되면 견인이 가능하도록 법을 빨리 바꾸세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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