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김광수 전라북도 정무수석의 음주운전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늘(27일) 논평을 통해 김 수석이 중대사회 범죄로 인식되는 음주운전을 벌인 것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어긴 것이라며, 며칠 남지 않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 공동발의자로서 죄의 무게가 더욱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광수 정무수석은 그제(25일) 밤 11시 40분쯤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상태로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 받기까지 약 10일 가량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김 수석의 임기도 다음 달 12일까지라 징계절차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