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내일(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술과 담배의 구매 연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2004년은 생일과 관계없이 술과 담배를 살 수 있고, 2005년생은 내년부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이나 근로청소년처럼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