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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가면허시험 차별 폐지 법률개정안 발의
2023-06-26 459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평생교육시설 졸업자의 응급구조사 등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 차별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면허 취득요건 등에서 원격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들 평생교육시설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의 학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음에도 졸업생의 자격이 법률로 차단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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