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이처럼 곳곳에서 규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고 횡령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라북도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와 경로당에, 운영비에서 회비를 납부하지 말라는 공문을 부랴부랴 내려보낸 건데요,
애초부터 모호한 지침으로 혼란을 자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어서 유룡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가 최근 보조금 운영과 관련해 각 시군에 보낸 지침입니다.
냉난방비와 양곡비로 써야 하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노인회 회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임원 활동비로는 쓸 수 없다는 문구만 있었는데 뒤늦게 회비 납부를 제한한 겁니다.
[고봉정 / 전라북도청 노인시설안전팀장]
"기존에 저희가 경로당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출치 못하도록 안내를 한 바 있는데.. 명확히 명시를 해서 시군에 지출하지 못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실제 일선 지자체의 경로당 운영비 집행기준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주시 한 행정복지센터가 경로당 운영비 정산을 돕겠다며 배포한 안내문에는 노인회 회비로 내도 좋다는 내용이 실려있을 정도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지침이) 애매모호하니까 그게 해석하기 나름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됐기 때문에.."
노인회를 지도감독하는 시군조차도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다 보니 뒤늦게 지침을 통보하느라 허둥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정부 역시도 경로당 운영비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경로당은 6만 8천여 곳,
연간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회비를 납부하고 있어 매년 100억 가까운 보조금이 빼돌려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보조금 유용)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침의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 국비와 관련되면 저희가 관리를 할 테고 도비가 관련되면 도가 관리를 할 테고.."
그동안 보조금 운영을 맡아온 지자체에 책임을 미루면서도 파문이 커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는 상황,
보조금 집행이 명확한 규정 없이 방치되고, 관리감독에 손을 놓다시피 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900만을 헤아리는 경로당 노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룡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