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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후 소주 '벌컥벌컥'.. 음주운전 숨기려 한 40대 '법정구속'
2023-06-12 9812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차량 충돌 사고를 낸 후 근처 음식점에 들어가 소주를 들이킨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B 씨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차량 사고를 낸 A 씨는 10여 분 뒤, 근처 식당에 들어가 소주를 꺼내 마셨습니다.


경찰관과 보험사가 출동하기 전이었습니다.


사고 1시간 뒤에 이뤄진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12%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B 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후 소주를 마셨을 뿐이고, 일률적인 음주 측정 공식에 따라 계산한 수치만 가지고 음주운전 여부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음주운전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식당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사고 수습보다 음주가 더 시급할 만큼 공황장애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상태임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굳이 음주운전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약식명령과 범행 후 죄질 불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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