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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뽑기인가? 도박인가?"..'TV'까지 경품으로
2023-06-11 6828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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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양한 종류의 인형이 들어있는 인형뽑기 놀이,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인형 대신 고가의 물품을 경품으로 제시하면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TV에 드론까지 경품으로 내걸릴 정도인데 어린이도 이용이 가능한 만큼,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형이 들어있어야 할 인형 뽑기 기계.


그런데 대신 정육면체의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열쇠가 들어있고, 이 열쇠로 사물함을 열어 각종 경품을 획득하는 게임입니다. 


[시민]

“(평소에 자주 하시나요?) 예. (얼마 정도?) 다른 사람은 10만 원 20만 원 하는데, 저는 2만 원 안쪽으로..”


경품으로 걸려 있는 것은 대부분 고가의 상품입니다.


고급 식기를 비롯해 드론에 TV, 심지어는 선정적인 모형, 일명 피겨까지 각종 상품들이 뽑기 손님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비자 판매 가격 1만 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별도의 사물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건 불법입니다. 


[정우성 이효종 오민택 / 대학생]

"하나도 알려져 있는 게 없으니까. 홍보가 일단 가장 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 불가능하게 해놓든지, 행정 처분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아와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인 만큼 사행성이 우려돼 제재 할 법령도 제정돼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

"일단은 가장 큰 건 사행성이죠. 그리고 사실 전체 이용가거든요. 경찰이랑 함께 단속하면서.."


뽑기 기계 업주들은 불법인 건 알고 있지만, 1만 원이라는 제한이 오히려 과하다고 항변합니다.


[인형 뽑기 가게 업주]

"안 괜찮죠. 인형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기준에 법이 가격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자체 역시 단속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지도 않고, 경찰이 단속을 요청하지도 않아 특별한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산구청 관계자]

"전수 조사를 항상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도 점검도 하는데 그거를 다 나갈 순 없어요."


인형 뽑기가 변형에 변형을 거듭하며 오락인지 도박인지 알 수 없는 상황,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 기구인 만큼 적극적인 단속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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