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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지자체 늘어난다
2023-05-17 632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1명도 낳지 않은 추세에 다자녀로 혜택을 받는 가구가 줄어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어제(16일) 다자녀 가구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춰 혜택을 넓히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만 받던 다자녀 혜택은 자녀 2명 이상인 모든 가구로 확대됩니다.


서울 시내 모든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고, 하수도 사용료도 내년부터 2자녀 가구는 2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게 각종 할인 혜택을 주는 '서울 다둥이 행복카드'도 발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 막내의 나이가 만 13세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 만 18세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카드를 쓰면 학원비와 도서구입비, 대중교통요금 등을 할인 받을 수 있고, 놀이공원과 공연장 등 입장료도 할인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장기전세주택 입주 기회도 늘어납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우선공급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2명만 있어도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충남 예산군의회도 지난 12일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개정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가 만 20세 이하인 가구는 대학입학 축하금,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의회에서도 최근 다자녀 혜택 기준을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지난해 4월 다자녀감면 서비스를 지원받는 '다둥이 야호카드'의 조례와 시행규칙을 2명 이상 자녀로 변경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바꾸는 조례를 개정해 혜택을 넓힐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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