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올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쳐 그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9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습니다.
설과 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는 이미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