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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8천 원' 접대받은 한전 직원들..법원 "징계 정당"
2023-04-30 148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거래처로부터 1만 8천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최근 A 씨 등 3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 취업규칙에 따르면 액수나 경위를 불문하고 거래처로부터 사례·증여·향연을 받거나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러한 징계 사유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장과 회식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었는데 상사의 동선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A 씨 등 3명과 직장 상사 B 씨는 2020년 3월 거래처 관계자 2명과 회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래처 직원들이 첫 식사 자리에서 1인당 1만 8300원어치 식사와 음료를 계산했고, 다음 자리에서 B 씨가 1인당 2만 2000원어치 식사를 법인카드로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부적절한 회식은 거래처 관계자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보건당국의 동선 파악이 이뤄지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 등은 한전 감사에서 "B 씨는 회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한전은 취업규칙을 위배한 행위로 판단해 2명에게는 감봉 1개월, 1명에게는 감봉 2개월 징계를 처분했습니다. 


다만, 광주지법은 A 씨 등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 씨 등이 일방적으로 식사를 제공 받은 것이 아니고 대접 받은 음식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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