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데이터센터 건립과 특고압선 부설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대책입법 2건이 발의됐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시에는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파법 개정안은 정부가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준초과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광주 호남권에는 11곳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며 예상수요전력은 940MW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