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경찰청
오늘(22일)부터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 일때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멈춰야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을 본격 단속합니다.
경찰은 이런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부터 지난 3개월 동안 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에는,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며, 벌점도 15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