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도로 개설로 자신의 건물이 강제 수용을 당할 처지의 주민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고 의견 청취도 이뤄지지 않아 7년간 운영해 온 요가원이 사라질 위기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연, 허현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전주 효자동에서 7년째 요가원을 운영해 온 전수연 씨,
지난주 전주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파트 재개발을 위해 도로를 내기로 한 구간에 요가원 건물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대로 인허가가 난다면 강제로 수용돼 건물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 계획 승인 심의를 불과 일주일 남겨 놓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씨는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전수연]
"(옮기면) 회원분들이 다 같이 오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생계적으로 어려울 부분들이 많고, 자녀들을 키우는 밥줄 같은 곳이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인근 도로를 확장하고 새로 뚫어야 한다는 건데,
지난 3월 말 지역주택조합이 제출한 계획에는 도로가 요가원 건물과 인근 건물 2곳을 관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택조합과 전주시가 도로 개설을 검토하기 시작한 건 지난 연말 즈음, 요가원 측은 그간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고 호소합니다.
주택조합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 보상하면 그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주택조합 관계자]
"마땅한 금액을,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금액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을 해가지고 보내는 것이, 왜 길거리에 나앉는 것이에요."
건물주의 승낙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던 상황,
지난달 30일부터 의견 청취가 진행됐지만, 전주시가 등기를 이전 주소로 보내 이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전주시는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저희가 접근해서 '조합에서 이 땅을 (계획에) 넣을 것 같은데' (라고) 묻는 순간, 그 사람에게 독점적 지위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순간, 저희가 그때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묻는 거죠."
당장 코앞인 사업 계획 승인 심의가 통과된다면 사실상 돌이킬 방법이 없는 상황,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행정 절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김관중
그래픽: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