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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농지법도 위반.. 이래도 원장 임명?
2023-04-07 2039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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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비판을 받았던 전북테크노파크의 원장 후보자가 음주운전에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새로 드러났습니다.


도의회는 그럼에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는데, 김관영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할 지 주목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일 도의회에서 열린,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북 포항의 테크노파크 원장직에 동시 지원해 판박이 수준인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재산검증 자료는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규택 /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지난 4일)]

"제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로 이뤄진 청문회 도덕성 검증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논란도 새로 떠올랐습니다.


이규택 후보자의 부인이 수도권에 약 500제곱미터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사를 지었냐는 청문위원들의 추궁에 짓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땅을 팔겠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농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규택 /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농지 취득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전혀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등기 자체가 안 나왔겠죠. 제 처(배우자)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사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쪽 전문가니까 알아서 적당히 관리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후보자는 또, 기업인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0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엔 면허정지로 끝났지만, 강화된 현행법 기준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였습니다.


그럼에도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전북도의회,


농지법 위반에는 고발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부인 땅이고 참작할 이유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나인권 /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장]

"후보자 부인과 자녀 명의로 샀는데 본인이 그러면(샀으면) 더 강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전형적인 살림에 관여하지 않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이규택 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는 정부와 전라북도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정부 승인을 구해야 임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 있어 시선은 인사권자인 김관영 지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영상편집: 권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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