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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휴무제 확대"..시민 불편은 과제
2023-03-03 1278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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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들어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불을 끄고 민원 업무를 아예 보지 않는 제도인데요,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지만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심시간이 되자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떠나고, 사무실 전등도 꺼집니다. 


출입구에는 낮 12시부터 1시까지 직원들의 휴식시간을 알리는 입간판도 세워집니다. 


점심시간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휴무제가 시행 중인 것,


남원은 재작년 면사무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방문한 주민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급한 민원은 전화 예약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현목 / 남원시 행정계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오후)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밥을 빨리 먹고 와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심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고"


코로나19 이후 전라북도에서도 민원 담담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휴무제가 여러 지자체로 확산돼 가는 추세입니다. 


고창과 부안도 휴무제 시행에 들어갔고, 완주는 이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소양, 이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에 돌입합니다.

  

마을 이장을 통해 알리고 현수막으로 휴무제를 홍보한다고는 하지만 찬반의견은 분분합니다.


[송영은] 

"업무의 피로도도 많고 이제 민원 특성상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도 한 시간씩 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공무원도 휴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시민과 무인민원발급기를 다루기 힘든 노인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병수] 

"아쉬운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이용해서 다니고 그러는데 (직원이) 없어버리면 안 되지"


[태옥희]

"무인발급기도 젊은사람들은 많이 필요한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 잘 사용 못해요"


전라북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터라 무시할 수만은 없는 대목입니다. 


이러다보니 전북과 전남, 부산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하는 반면 대구는 시민 반발을 우려해 시범 운영을 보류하는 등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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