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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의 분진 더미 무너져 세아베스틸 노동자 2명 중상.."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2023-03-03 2882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군산 세아베스틸에서 산업재해가 또다시 발생한 가운데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군산 소룡동 세아베스틸 직원 55살 A 씨 등 2명이 냉각 시설에 쌓여있던 고온의 분진을 식히려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고철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이 냉각 시설에 6미터 높이로 쌓여 있다가 무너져 내려 이들을 덮친 건데요. 


A 씨 등은 안면부 등 전신의 절반 가량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매월 협력업체가 포크레인으로 분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왔지만, 뜨거운 열기에 작업을 못하겠다며 공장 측에 조치를 요구하자 정규직인 이들이 나서 살수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50대 노동자가 강철을 옮기던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등 지난해에만 넉 달 사이 2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지난 2019년 이후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빈발하는데도 당국이 기업을 규율하기는커녕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또 옛 대한방직 불법 공사 현장에 참석한 전라북도지사도 산업재해 예방에 손을 놓고 있다며 해당 공장 안전 실태 점검에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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