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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 '검찰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 기각
2023-03-03 297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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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던 최영일 순창군수에 대한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발인이 제기한 재정신청과 관련해 최영일 순창군수를 불러 심문한 뒤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최 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경쟁자였던 최기환 후보가 재직했던 지역 축협의 암소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착오에 의한 발언"이라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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