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만취한 남성을 대문 앞에 두고 와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관 두 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모 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경찰관 2명은 지난해 11월 30일 주취자 신고를 받고 새벽 1시 30분쯤 C씨를 자택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 대문 앞으로 데리고 갔지만 C씨가 대문 앞에 쓰러지자 그대로 두고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아침 7시 15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날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8도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대문 앞에 그대로 방치될 경우 동사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두 경찰관은 C씨가 사는 집 호수까지는 확인 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주택 건물 계단에 두고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주취자인 C씨를 자택 안까지 데려다줘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4조는 ‘경찰관은 술에 취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을 발견하면, 구호 요청·경찰관서 보호 등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