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대적인 철거 착공 기념식과 함께 개시된 (주)자광의 철거 공사가 노동자 사망으로 이어지면서 부실, 졸속 공사 논란이 컸는데요,
이번에는 '인허가 조건'을 위반한 불법 공사가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보전 대책을 완료하라는 조건을 무시하고 공사에 돌입한 것으로 밝혀져 비용 절감에만 급급한 무법지대 아니었냐는 지적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자광이 지난달 21일 전주시 완산구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 해체 인허가,
허가 통지서에는 그런데 '조건부'라는 딱지가 붙어있습니다.
먼저 멸종위기 2급으로 보전 대책이 필요한 맹꽁이 서식 조사와 이전 계획을 수립하라,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의 해제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라는 등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자광은 허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완산구청 관계자]
"(맹꽁이) 서식 조사도 완료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착공) 접수가 안 돼 있는 상태였죠. 접수가 오면 조건이 되면 수리를 해준다...."
정상적이라면 맹꽁이의 활동이 시작되는 여름철에나 서식 조사가 가능한 상황,
또 이전 장소를 찾고 포획해 옮기는 데 족히 8~9개월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조건부 인허가 통지서를 받자마자 '철거공사 착공기념식'을 열고 무단으로 공사를 개시했던 겁니다.
현재 자광의 부채는 3,500억 원 이상,
후속 행정 절차인 착공 신고도 하지 않아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주시 관계자]
"이제 빚을 얻었지 않습니까. 빚을 얻은 거에 대한 이자비용이 계속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빨리 개발을 해야 금융 비용이라도 절감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자광은 유해 물질인 석면 철거 공사를 했을 뿐 허가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건축물 철거를 개시한 것은 아니었다는 해명입니다.
하지만 폐건물의 벽체를 허무는 등 실제 건축물 철거에 돌입한 것이 확인돼 전주시가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미 경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한승우 / 전주시의원]
"(석면 철거 공사가) 지붕이나 벽체와 같은 건축물 철거가 병행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건축물 철거에 대한 승인과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사는 불법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조건을 위반한 채 전주 시내 한복판에서 버젓이 강행된 철거 공사,
지난 연말 '철거공사 착공기념식'에는 전주시장과 도지사까지 참석해 '막무가내 철거에, 나 몰라라 행정' 아니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