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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수당' 대신 '부모 급여' 지급..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
2023-01-15 1388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부모 급여'가 이번 달부터 본격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만 12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24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오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50여만 원을 대신 지원받게 되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받아왔다면 부모 급여 대상자로 자동 전환되지만, 차액을 받을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신규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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