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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속도전 정황 '속속'..'쪼개기'로 처벌 피하나?
2023-01-12 574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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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자광의 철거 현장에서 벌어진 태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각종 불법 행위와 속도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으로 봐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9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옛 대한방직 공장 철거 현장,


지름 5cm '외줄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40대 태국인 노동자가 4~5미터 바닥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숨진 노동자가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불법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무리하게 강행된 철거에 말 못 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돼 결국 변을 당한 것, 


업체는 산재보험을 들어놨다며 절차에 따른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업체를 상대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불법 체류자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수사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 가지고...."


(주)자광의 화려한 철거 기념식 뒤에 진행된 공사는 이처럼 각종 불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안전발판 설치 등 추락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고, 하청업체와 계약서도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서둘러 착공에 나서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자광은 의무 사항인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완산구청으로부터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폭설에 위험하다며 공사를 뒤로 미루자던 철거업체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하지 않기로 고용노동부가 가닥을 잡아 논란입니다.


전체 공사비가 54억 원으로 처벌 대상인데 지역업체 30% 참여를 명목으로 두 업체가 석면 철거와 건축물 철거를 나누어 맡은 것으로 되어 있어 법 적용을 피해 간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분담 이행 방식이라고 하죠. (지역업체가)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을 먼저, 선행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업체가) 구조물을 철거하는 거죠. 문서에 있으니까요. 업체들 협정서라고 있는데...."


안전은 뒷전인 무리한 속도전과 불법 공사에 말 없는 외국인 노동자만 희생된 상황, 


정작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미궁에 빠지면서 '쪼개기 계약'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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