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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 낙찰 받았으면 '체납 관리비'도 부담해야"
2023-01-08 4261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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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은 집주인이 자신과 무관한 체납 관리비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전주 시내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이전 입주민이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 900여만 원을 아파트 경락인인 현재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입주자가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새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은 관련 법을 따랐고,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법과 판례는 전체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경매 절차 등을 통해 아파트를 소유한 새 집주인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유지·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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