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의 수사를 받던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상임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하 대표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연호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이메일을 통해 중국에 있는 북측 관련 인사에게 시민단체 동향 등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국정원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이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