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금품 선거'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직선거법상 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과 측근 등 4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강 시장 측 변호인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강 시장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당시 도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4백만 원을 전달하고,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등과 공모해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