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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기한 내 신청 당부
2022-12-18 716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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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이 요구됩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격리한 시민들에게 소득 기준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이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를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청기한은 올해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12월 31일까지이고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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