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익명 SNS를 통해 전주대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20대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대 대학생 A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20분쯤 '학내에 폭발물이 설치됐다, 사람이 죽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본 학생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피시키고 경찰특공대와 군 부대 폭발물처리반 등을 동원해 3시간 넘게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IP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한 경찰은 당일 저녁 전주 완산구의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학생들과의 갈등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 외에 구체적인 동기를 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