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 낚시를 하러 간 박형배 전주시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오현순 판사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형배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기간인 지난 7월 27일 오전 6시부터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레저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당시 박 의원의 보트와 낚시어선이 해상에서 충돌하면서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박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