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범인도피교사와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전직 전주 덕진경찰서장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한 공범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뺑소니와 관련된 '도주치상'과 '사고후 미조치' 혐의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으며, 대신 교통사고처리법상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6월, 전주시 금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의 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