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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폭행 사건 기록 유출한 경찰관 해임
2022-07-29 370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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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내부 공유용 사건 기록을 지인에게 유출한 50대 A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지난 2020년 2월 경찰 내부 공유용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개인 정보가 포함된 사건 개요를 지인에게 전송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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