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해결 익산시민 서명운동 선포
십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악취, 시민들은 고통스럽다.
8월 13일 서명운동 선포식, 한 달 동안 진행
악취로 인한 역겨움은 물론이고 한여름 밤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열대야와 싸우며 불면의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익산시민들의 고통스럽다.
십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악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뒤늦은 익산시의 행정조치도 너무나 미흡하여 시민의 불만과 고충을 달래기에는 부족할 뿐이다.
괴로움을 넘어 어린 아이나 연로한 부모님들의 건강은 또 어떠할지 걱정입니다.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냐며 시민들은 원성이다.
이에 따라 익산 악취해결 시민대책위원회는 ‘악취해결 익산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영훈 상임대표는 “15개 시민단체와 자치단체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 악취해결을 위해 ‘익산악취해결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며, 익산시의 전향적인 조치와 정책을 기대했지만 미흡하기만 하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고충을 호소하고 익산시의 적극적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은 △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익산 1,2산업단지, 축산농장을 악취관리지역 지정/ △ 도심인근 축산농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신속히 시행/ △ 시민의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과 모든 정보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한다.
현재 익산시는 악취배출기준 3회 초과 업체에 대해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를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악취해결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익산시 스스로 1, 2 산업단지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나서더니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입장이 바뀌었다”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는 명백하게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현재보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이 2배 강화된다. ‘악취관리지역’은 허용기준이 공업지역 기준 500으로 강화되는 반면,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정책은 악취배출허용기준이 1,000으로 기존과 똑같다. 현재의 악취배출허용기준 1,000으로 시민들은 수년간 악취고통에 시달려왔는데 전혀 진전된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형택 집행위원장은 “익산시가 악취관리지역이 되면 지가하락, 기업유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드는데 얼토당토 않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부담되어서 들어오지 않을 기업이라면 다른 도시에서도 받아줄리 만무한 것 아니냐”며 납득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악취도 문제지만 악취에 포함된 유해성분은 어떤지 의문인데 환경부에 따르면 1, 2 산업단지에서 발암물질, 유독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되고 있다”며 “십 수년째 악취피해가 심각했던 만큼 악취와 냄새 나지 않는 대기 중 발암물질 등이 시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악취배출 성분검사와 관련 추진할 수 있는 건강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악취해결 익산시민 서명운동은 8월 13(화) 오후 7시, 영등동 배스킨라빈스 사거리에서 선포식을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한 달 간 진행이 된다. 선포식에서는 시민들의 문화공연과 악취문제 관련 영상상영 등이 진행된다.
길거리 서명운동, 아파트, 시민단체 등 단체, 자치조직 서명운동과 함께 익산악취해결시민대책위원회 카페 http://cafe.daum.net/iksanstink 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온라인 서명운동도 동참할 수 있다. 아울러 대책위에서는 휴패폰 문자와 010-6610-0799, 카페 익명게시판에서 악취제보를 받고 있다.
익산악취해결시민대책위원회는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iCOOP솜리생협,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시농민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의미래를생각하는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 전교조 중등지회, 희망연대 10개 단체),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좋은정치시민넷, 부송동 제일5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부송동 환경지킴이, 영등동 제일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 총 1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자치조직과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