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보육교사의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학력,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 입니다. 보육교사는 사회복지사2급자격증과 같이 별도의 시험 없이 취득이 가능하지만 학력제한이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야 자격증이 발부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많은 보육지원정책들이 정부에서 쏟아져나오고 이에 따라 많은 수험생들이 보육관련 학과에 진학하고 있는데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수 수험생들을 제외하면 현재 직장에 재직중이시거나 전업주부로 계시다가 재취업 혹은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2급자격증은 정부에서 지정한 법정과목 12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12과목 중 하나는 보육실습과목으로 보육기관에서 16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자격증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1급의 경우에는 보육교사2급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보육정책이 늘어나고 보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난이도가 너무 쉽다는 협회의 방침에 따라 현재 법정과목 12과목에서 2014년부터는 17과목으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따라서 현재 12과목만 이수하면 되는 보육교사자격증 혜택을 받으시려면 이번 2014년도에 등록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과학기술부 평가 인정기관 주성사이버 평생교육원

<학습상담원 이 재 현>

*010-4517-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