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에게 양보운전을 생활화 합시다(진안119안전센터)
긴급차량 출동시 양보운전 의무 위반차량의 단속ㆍ적발 본격 시행되오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단속ㆍ적발 시행일자 : 2012. 3. 9.
- 양보운전 위반기준
○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 우측(좌측)으로 피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양하지 않은 경우
- 소방차에서 3회 이상의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 출동 중 피양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20초 이상)
○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 출동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피양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교통체증 등) - 피양 할 경우 오히려 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 교통사고, 도로공사, 집회ㆍ시위 등으로 피양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