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 확대 시행
화재발생시 긴급출동에 장애요인이었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이 단속에 나선다.
4월 1일부터 단속업무를 본격 시행하게 됨에 따라 군산소방서 지곡119안전센터 소방공무원은 3월 31일까지 나운동, 문화동, 미룡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
화재 ․ 구조 ․ 구급 등 긴급 상황 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경우 강제이동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방해 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소방기본법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곡119안전센터장 (김병덕)은 “이번 홍보 및 간담회를 통해 소방공무원도 소방통로상 또는 소화전 주변 등에 불법 주 ․ 정차한 차량을 단속할 권한이 있음을 알리고 아울러 이에 따른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데 취지가 있다“ 고 말했다.
-군산소방서 지곡119안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