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학자금,훈련비) 대부사업 안내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대학 입학(재학)시 학자금을, 훈련 수강시 훈련비를 저리로 대부!
□ 대부 대상
▶ 학 자 금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사업 공고일기준 고용보험가입후 180일이 지난자)가 대학교(대학원 포함), 전문대학,
기능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 단, 학점 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은 제외)
▶ 훈 련 비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 대부 금액
▶ 학 자 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 훈 련 비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 대부 일정
▶ 학 자 금 : 신청기간 : ‘10.8.23~9.7
대부확정일자발표 : ‘10.9.10(금)
대부약정기간 : ‘10.9.10~10,11
▶ 훈 련 비 : 신청기간 : ‘10.2.1~11.12
대부확정일자발표 :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대부약정기간 : 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
□ 대부조건 및 상환방법
▶ 학 자 금 : 대부방법 및 금리 : 거치기가(연1%) 상환기간(연3%)
(신용대부인 경우 : 보증료 연 0.3% 별도)
금융기간 : 신용대부(우리은행, 기업은행), 일반대부(농협)
상환기간 : 거치기간 - 대부실행일부터 졸업 후 1년까지,
상환기간 - 4년
상환방법 :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이자상환,
원금은 상환기간 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 훈 련 비 : 대부방법 및 금리 : 일반대부(연 1.5%)
금융기간 : 농협중앙회
상환기간 : 1년거치 1년상환
□ 구비 서류(온라인접수 원칙)
▶ 신청서, 서약서 : 직업능력개발정보망(www.HRD.go.kr)에 입력 후 온라인 접수
해당학기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는 스캔 후 파일 첨부(파일을 첨부할 수 없을시 방문, 우편, 팩스 제출)
□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063-210-9204, Fax. 063-210-9250)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750-3 능력개발비용대부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