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30일(토) 똑똑한 금융소비자 되기

* 암 진단시 진단자금을 지연수령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혜택은? 

      

합산장해율 50%이상 뿐만 아니라 부부 동등보장형의 경우엔 한 사람이 먼저 사망 사고시에도

 

납입면제에 해당.

 

특별히 암 진단이 확정되거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같은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

 

예를 들어 20년 납입으로 가입하고 5년 정도 지난 후 암 진단이 확정 되었다면, 잔여 납입기간 15년은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

    

 

 

* 암 진단 확정시 보통 수술이나 입원도 해야 할텐데, 암 수술비와 입원비도

 지연수령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음.   

첫째 혜택-납입면제

 

두번째 혜택-암 진단자금, 수술비, 입원비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마다 3년씩 지연수령할 수 있는 기회.

 

또 이후, 몇 년 지난 후에 안타깝게 암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 또한 지연수령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기 환급형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시까지 사망사고 없이 만기가 되면 15년동안 납입면제 받은 몫도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진단자금, 수술비, 입원비를 지급 받았더라도 만기가 되면 납입면제 받은

 

몫까지 함께 만기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이 몫 또한 3년 지연수령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