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시효기간'과 '보험금등의 지급'에 대한 약관 활용하기
생명보험 표준약관‘소멸시효기간’과 상품약관‘보험금등의 지급’을 살펴보면
연금 등과 같이 지급이 예정된 지급사유 발생 건도 있고, 보험기간 중 각종 사고 발생에 따른
약정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찾지 못했거나,
찾아가지 않았을 때, 소멸시효기간 3년 동안 계약 시기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어떤 금리로
어떻게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그 권리를 알고 소비자가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다.
즉, 상품 약관의 구조와 기능에 있는 소비자 권리로 가입당시 약관이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이 바뀌고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유, 불리가 적용된다.
그걸 잘 따져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따라서 지급이 예정된 것이나, 사고 발생 시 지급될 것이나,
모든 지급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소멸시효기간’과 ‘보험금등의 지급’에 대한 약관을 잘 활용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