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보험금 발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연금,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등 지급이 확실히 예정된 것.
두 번째,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진단자금 등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미확정된 것.
지급이 예정된 연금보험 활용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연금을 매년 받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바로 받지 않고 소멸시효기간
3년을 기다렸다가 63세에 받게 되면 20년 전 가입 당시 상품 예정이율이 9%인 것은
그 9%에 +1%를 더해서 연10% 복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년 1,000만원씩 종신 지급받는 고객이라면 연 10%라고 봤을 때
1년이면 100만원, 3년이면 300만원이다. 약관은 가입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시기의 약관 안에 있는‘보험금 등의 지급’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알아보면 된다. 대체적으로 1995년부터 2001년 5월 사이에 가입했던 건들은
대부분 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