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제출의무대상 :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및 판매업자

재활용 및 회수의무대상 전기제품 : 대형기기(5), 통신·사무기기 (5), 중형기기(5), 소형기기(12)

법정 제출기한 : 2018. 1. 31()까지

제출처 :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제도운영팀

홈페이지 : 운영관리정보시스템 http://www.ecoas.or.kr

- 담당자 : 063-530-0823(배용구), 팩스(063-530-0820)

※참고사항 : 매년 전기 전자제품 제조 수입(판매)하는 사업장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동 법률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 사용억제,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