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징병검사 실시
▣ 도내에서는 2월 1일부터 시작
▣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 선택제 전면 시행
▣ 검사규칙 세분화로 신체검사의 형평성·공정성 확보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소충호)은 올해 징병검사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합니다.
올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만 19세가 되는 1987년도 출생자와 1986년 이전 출생자로 징병검사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서, 도내에서는 1만 2천여명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개인별 징병검사 일정은 지난해 12. 1부터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여 징병검사기일 20일전까지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선택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창구 「징병검사본인선택」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 조회한 다음, 신상명세서와 질병상태문진표의 해당란을 입력하고, 징병검사 일자 또는 장소를 선택하여 직접 징병검사통지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징병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5일전까지 가능하며, 선택한 내용을 취소할 때에도 지정된 검사일자 5일전까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