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귀사에서 2009년 12월 9, 10일 양일간 방송하신 “임대피해” 보도 내용 등에 관하여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방송에 대한 유감과 정확한 사실내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본사입장에서 본 방송내용은 누구를 위한 보도인지 무엇을 위한 보도인지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당 사업장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현재 진행중인 전 사업주인 ㈜신우건설과 관련사업자간의 형사소송간에 제보자의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 방송사가 제보자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보도였다 봅니다. 취재 당시 기자는 당연히 사실확인 등 제보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채권단, 군청, 현 사업주체의 의견 등을 물어 정확하고,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나 문제의 방송은 단지 제보자의 사적 의견만 담고 있고 사실확인도 없이 사업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당국 및 현 사업주의 노력을 무시하고 제보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편파방송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1. 사전입주
현재 미준공 상태에서 채권단과 일부 주민들이 사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전 사업주가 사전입주에 대한 처벌을 받았고 채권단의 경우 유치권을 통한 재산권을 방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유치권 성립은 점유를 하는 경우에만 판결 시까지 명도대상이 못됨) 사전입주만을 꼬집은 방송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세대는 채권단의 운영상 어려움을 통해 단기임대 등으로 이루어진 사전입주입니다. 현 사업주인 ㈜보고산업개발은 군청과 협의를 통해 채권단과 주민들은 이주시키려 노력하고 있었으며, 12월8일 사전입주자에 대하여 이주를 요구하는 최고장 또한 발송하였습니다. 12월20일부터는 명도 등을 통하여 사전입주에 대한 문제해결을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2. 엘리베이터 사용검사 및 아파트 구조안전
귀사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보고산업개발은 엘리베이터 사용 검사도 없이 불법으로 운행한다는 것인데 잘못된 보도이며 현재 당 사업장은 공인기관의 엘리베이터 사용안전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점검 또한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 아파트는 법원경매낙찰 전 한국재난연구원으로부터 건물구조안전진단을 받아 건물구조에도 문제가 없다는 진단보고서 또한 보유하고 있는 안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3. 강제이주
위에서 밝혔듯이 채권단 주식회사는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유치권자는 유치권 성립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점유를 유지하여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의 이해 없이 단전 및 단수를 통해 강제이주를 시켜야 된다는 귀 방송사의 보도는 너무도 앞뒤의 상황이해 없이 보도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방송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보고산업개발은 임실군청과 협의해 사전 입주된 세입자들의 권리와 안전, 이주 방법 등을 논의하였으며, 임실 군청에서는 불가피하게 ㈜보고산업개발 측에 사전 입주와 관련된 계도 및 행정 처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보고산업개발과 임실군은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방관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안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미 준공 아파트에 사전 입주해 있지만 구조안전진단에 하자가 없었으며 엘리베이터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잘못된 보도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불법이든, 합법이든,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단전, 단수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입주의 문제해결을 권고하는 방송의 논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공익을 운운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사전 조사 없이 입주자의 폐해를 방치한다는 식의 방송은 혹시라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4. ㈜보고산업개발의 입장
㈜보고산업개발은 2009년 9월 21일 법원경락을 통해 본 사업장을 인수하여 2009년 11월 11일 등기를 완료하고 사전입주와 준공에 관련된 사항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산업개발과 관련되지 않은 전 사업주 신우 건설의 민원과 형사 고소 등으로 인한 내용을 방송상에 제보한 제보자의 일방적인 내용만이 방송되었다는 점은 유감스럽습니다. 귀사의 취재기자가 현장 방문 시 저희 ㈜보고산업개발은 과거의 사실들은 가감 없이 구두설명하고 자료 또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은 체 보도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의 왜곡되고 문제해결 방법 또한 제시하지 못한 단지 전 시행사의 관계인인 제보자의 사적 의견을 사실인양 보도한 점은 제보자의 입장을 의도적으로 대변해준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보고산업개발은 준공 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과 이주를 위해 군청과 심도 있게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 방송에서는 이러한 사실확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방송을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했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에 저희 (주)보고산업개발은 취재기자인 박찬익기자의 입장표명 또는 사과는 사양하며, 책임 있는 담당임원의 의견과 조치를 2009년 12월 16일 까지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산업개발 대표이사 최진영
사업총괄임원 국승일 011-671-7287 이메일 hansookim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