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자체제작 프로그램과 외주제작 프로그
램을 방영해야만 하는 지역 방송의 애로가 이해됩니다.
열악한 제작환경과 광고수입 하에서 이러한 규제는 지역방송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밝혀주신대로 방송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이 표방하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방송의 활성화 등의 입법 취지가
해당 법령에 의해서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법령이 그러하니 따라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역 시청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입법취지가 무색해진 법령 때문이 아니라, 프로그램 편성 비율
규제에 대한 귀사의 입장이 충분히 지역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게시판에 올려진 전주mbc의 입장에 관한 글을 보고 직접 관련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프로그램 비율 규제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72호에 구체화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고시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 '특수관계자' 등과 같은 용어는 일반인으로서 그 구체적 개념을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꽤 오랜 시간 들여봤지만, 전주 mbc의 경우 고시에 의해서 자체제작과 외주제작 편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을 적용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1. 전문가인 귀사에서 전주 mbc가 받는 규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외주, 자체프로그램이 몇 퍼센트 이상 편성되어야 하는지) 밝혀주시고
2. 말씀하신대로 본부에서 자체 또는 외주 제작 편성 시간대를 정해주었다면, 그 시간대가 언제인지를 밝혀주시고
3. 마지막으로 중앙방송의 어떤 시간대에 어떤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몇 퍼센트의 외주,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을 맞추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부분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뒤, 전주 mbc의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 방송 시청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프로그램의 선택과 배치가 이루어 지도록 시청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십시오.
방송법 제 3조에서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고시도 그 취지는 결국 시청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단순히 독단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지역 방송사가 직면한 규제의 현실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 규제 속에서 지역 방송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다면, 이처럼 게시판이 불만글로 도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