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강제 입소' 기사에 대한 반론

  전주 모고등학교 학생부장입니다. 학교 다닐 때 기사문의 작성법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렇게 현실에서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실무를 담당한 입장에서 해병대 강제 입소라는 제목을 뽑으신 기자의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연 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비유하자면 돌담을 취재해서 그 중에 모난 돌 몇 개를 빼놓고 그것이 돌담의 모습이라고 시청자 및 학교, 나아가서는 학생들을 우롱한 것입니다. 기사를 작성할 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기자의 의견이 나오는 것을 기사문 작성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자의 의견으로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기사문을 옆에다 놓고 하나하나 얼마나 작위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목의 '해병대 강제 입소'입니다. 본교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는 해병대 병영체험 훈련프로그램에 학생들을 위탁 교육한다고 가정 통신문을 보냈고 취재 중에 그 전문을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는 해병대 강제 입소라는 구절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 통신문의 그 부분입니다. ○○청소년 수련원(해병대 극기 훈련 교육단). 교묘히 돌을 하나 빼서 뒷부분만 화면에 넣었더군요. 저도 40이 넘었지만 아직 해병대가 어디 존재하는 줄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군대가 아닌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둘째, 느닷없이 토요일에 2주 후에 해병대 입소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모두가 이 사실을 3월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인이 그 대상인 것을 몰랐다면 말이 되겠지요. 그리고 학생 선발 과정도 결재를 얻었습니다. 결재를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셋째, 출석정지를 통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으로 수업권의 박탈이라는 비교육적 교사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가정통신문에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이들이 '난 못 가'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이 수업권 박탈과 같은 말입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거부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학부모님께 알려드린 것이 수업권 박탈이라고 봅니까?
  넷째, '머리를 규정보다 길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라는 말의 의미를 말씀드리죠.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머리 좀 안 잘랐다고 해병대 보내? 웃기는 학교군'. 기자가 잘라먹은 나머지 부분을 제가 보충해 넣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한 달에 한번 머리를 단속하겠다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예고하여 월요일에 단속합니다. 지금까지 예고 없이 단속한 적도, 주말을 끼지 않고 예고한 적도 단 한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깎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예고한 후에 단속했습니다. 또한 한번 적발된 학생이 아니고 4번 단속하여 3회 이상 적발된 학생을 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기자에게는 그 통계 자료를 보여줬는데 이것도 멋지게 빼먹은 부분입니다. 흡연 단속을 하여 2회 이상 적발된 학생도 포함되었고 흡연의 경우 적게는 2회 이상, 많게는 5회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두발 검사로만 '해병대'에 보내는 80년대 전두환정권 시절 학교로 매도 당했습니다.
  다섯째, 서약서 문제입니다. 학기 초에 학교 생활 규범이 있지만 아이들이 일일이 찾아 읽고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로 만들어서 학칙의 내용을 알려줌과 동시에 의무감이 생기도록 한 조치였고 전북 일보에 좋은 내용으로 3월 12일자에 실렸으며, 다른 학교에서도 파일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다 그 부분을 보태니 인권 침해라는 기가 막힌 궁합이 나옵니다.
  여섯째, 직접 가위로 머리를 자른다는 내용입니다. 발상 자체가 기자의 사고력을 의심케하는 내용입니다. 학생부장 3년 동안 가위를 손에 잡아 본적 없고, 학생부 교사들이 그런 일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제발 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가 나간 후 학교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느 선생님 한 분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 있었답니다. 특수한 사실을 일반화하여 침소봉대한 기막힌 기사입니다. 그 기사를 본 어느 시청자가 60분 중에 한 분이 한 일이라고 보겠습니까? 그 학교 거의 대부분의 몰지각한 교사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일곱 번째, 이 부분은 화면의 특정한 내용입니다. 학생이 복도에 엎드려 있고, 선생님(이렇게 호칭한 이유는 다음에 나옵니다)께서 옆에 지켜서 계시는 정말 기자로서는 멋진 화면입니다. 그분 선생님은 이번 8월 말에 정년퇴임 하십니다. 잘은 몰라도 40여년을 교단을 지켜오신 그분의 열정이 고마워서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어른 대접은 아닌 듯 합니다. 제가 아침에 확인 했습니다. 그대로 적겠습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워서 약 30초 정도 엎드리라고 한 후에 학생의 잘못을 짚어주신 후 바로 교실에 들어가셨답니다. 시청자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지만 저처럼 분개하면서도 전혀 방향이 다르겠지요.
  마지막으로 학생의 자율권과 인권 문젭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에 가장 간단히 적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인권을 논할 사람이 취재한 기사의 일부분을 확대 왜곡하여 보도합니까? 있는 사실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였다면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지만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편파적이고 작위적인 내용으로 일관하는 공중파 방송국과 그 기자가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인권이 있다면 이 학교에 근무하고, 재학하고 졸업한 사람의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 학교의 졸업생, 재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학교의 모습이 자율성과 인격적 대우입니다. 내일 당장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쓸 때는 있는 사실에 의견을 첨부하십시오. 방향을 먼저 잡고 취재하지 마시구요.
  언론이 학교보다 강합니다. 단 진실을 보도할 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