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건설교통부고시(2007.5.10) 2007-163호 발췌: 주택감리자지정.. 교체빈도 감점...
건교부 고시는 일부 위법의혹이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감리원을 회사에서 교체하면 P.Q감점? 퇴사해도 감점?
감리회사에서 마음대로 교체하는 걸 막기위해선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에의해 사표내고 가겠다는데 국가가 공권력으로 건설현장이 끝날 때까지 잡아두겠다는 발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건설현장 공무원과 건설회사 직원이 사표내면 감점주나요?
왜 감리원만 국가에서 PQ점수계산에 감점을 시키나요?
형평성 위반이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차별대우하는 악법제도입니다.
현재 약 31,000명의 감리원이 노예입니까? 국민이 아닙니까?
건설현장에는 경험많은 감리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리회사에서 저임금으로 대우받지 못하면 사표낼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금 포함한 연봉제, 연장근무00 시간, 휴일근무 월 00일을 포함한 근로계약서 등 감리전문회사의 횡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노예계약서가 아닐까요?
감리원 교체(개인 사직)에 따른 P.Q감점제도...노예제도가 아닐까요?
교체빈도 감점조항은, 저임금 연봉이라도 사표내지 말고 마르고 닳도록 근무하라는 건교부 지시로 모든 감리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업선택은 자유입니다.
헌법 15조 내용으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사직하는 경우"
교체빈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개정고시하여 주십시오.
헌법 네용에 위배된 건설교통부 고시 내용은 뭐가 잘못된게 아닐까요?
제발 빠른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리원 근로실태를 조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한국건설감리협회`에 등록된 약 31,000명의 감리원들에 설문지를 보내시고, 월급과 근로조건을 모니터링 하시어 개선하여 주십시오.
바른 건설문화에 앞장서는 감리원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책임감리를 수행토록 감리제도 정책개선을 바랍니다.
감리회사 설립후 3년 만에 서울 시내 빌딩을 산 회사도 있습니다.
감리원은 저임금...
법인세는 제데로 내고 있을까요?
3개월 체불임금에 고발당한 회사도 있고,
감리원 월급 안주고, 사채업자에게 감리회사를 팔아넘긴 악덕 사장도 있습니다.
현장배체 못받으면 50~ 70% 급여받는 감리원은 주변에 벌려 있습니다.
건설현장 감리원들은 힘없는 노예들입니까?
생계비가 부족한데 감리회사는 큰 돈 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책임지고 감리업부 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노예제도, 감리제도 중 '교체빈도' 감점제도 폐지해 주세요.
직업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를 보장하세요.
톼사시 감점? 건설현장 감리워에 대한 노예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