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법률상담 코너에서요..(잘못된 점)

정보참여마당의 의학법률상담에 보면 프리티플러스 의원이 나오는데 여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과 의사가 개업한 곳인데, MBC라디오 의학법률상담 코너에 진료과를 피부과로 표기하고 있네요. 공신력있는 방송국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피부과도 아닌 곳에서 피부과라고 표기하고 광고하는 것은 불법인것 같은데요...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이런 광고는 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또 원장이름도 안써있고, 홈페이지 링크를 누르면 업체정보가 없다고 나오네요.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