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선거운동! 이렇게...

사이버 선거운동! 이렇게... ▣ 할 수 있는 행위 ○ 언제든지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공약, 선거에 있어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유도하는 내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자우편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선거구단위로 입후보예정자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인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선거구민이 입후보예정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과 관련한 자료를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자우편주소를 남긴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입후보예정자가가 해당 자료를 당해 선거구민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함. - 누구든지 특정 단체가 발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 정당이 선거운동기간전에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속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원을 모집하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중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포털사이트나 기관·단체·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기타 형식을 불문함. 이하 ⑶에서 같음)를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후보자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배경화면 등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함. ▣ 할 수 없는 행위 ○ 언제든지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언론사나 각종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너·팝업·우선검색 등의 형태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소속정당명·홈페이지 주소나 선전문구를 광고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상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게임·저서 등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상에 입후보예정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에 자신에 대한 지지·선전 또는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사진·캐릭터 등을 이용한 게임·배경화면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가 되기전에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을 홍보·선전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누구든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