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원인등 화재현장활동 자료 제공 알림

화재원인등 화재현장활동 자료 제공 알림 소방업무 보도에 협조해 주신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소방기관의 화재조사 현실태를 홍보하고자 하오니 귀사의 많은 이용바람니다. □ 화재조사 방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 11조에는 조사장비(총 70종)를 활용하여 소화활동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내용부터 정확하고 신중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음 □ 화재조사전담부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 1항에는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음 □ 화재조사자: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 12조에는 3항에는 소방교육기관 및 국립과학연구소, 외국의 화재조사관련기관등에서 6주이상 화재조사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북소방은 화재조사자를 소방위(소방파출소장의 계급과 동일)를 화재조사관으로 배치하여 화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화재조사에 정확과 신중을 기함 □ 화재조사기법 및 노하우 축적: 소방은 화재신고 접수 및 화재진압활동 화재조사등 처음부터 끝까지 화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정확한 화재원인등을 조사할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음 ※ 상기와 같이 화재조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화재원인 및 피해등 각종 재난 발생시 궁금한 사항은 전주덕진소방서 상황실(☎250-4200) 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보도시 소방자료제공 사항을 언급하여 주십시오) 전 주 덕 진 소 방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