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원인등 화재현장활동 자료 제공 알림
소방업무 보도에 협조해 주신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소방기관의
화재조사 현실태를 홍보하고자 하오니 귀사의 많은 이용바람니다.
□ 화재조사 방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 11조에는 조사장비(총 70종)를 활용하여 소화활동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내용부터 정확하고 신중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음
□ 화재조사전담부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 1항에는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음
□ 화재조사자: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 12조에는 3항에는 소방교육기관 및 국립과학연구소, 외국의 화재조사관련기관등에서 6주이상 화재조사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북소방은 화재조사자를 소방위(소방파출소장의 계급과 동일)를 화재조사관으로 배치하여 화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화재조사에 정확과 신중을 기함
□ 화재조사기법 및 노하우 축적: 소방은 화재신고 접수 및 화재진압활동 화재조사등 처음부터 끝까지 화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정확한 화재원인등을 조사할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음
※ 상기와 같이 화재조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화재원인 및 피해등 각종 재난 발생시 궁금한 사항은 전주덕진소방서 상황실(☎250-4200) 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보도시 소방자료제공 사항을 언급하여 주십시오)
전 주 덕 진 소 방 서